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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안내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 내용: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무이자 주거자금 대출
- 지원대상: 두 조건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의 가장
     1) 만 18세(취학 자녀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수도권 9,000만원 / 광역시 7,000만원 /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임대주택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유기준 측정)
- 신청기간: 1차 3월 31일(수) ~ 4월 14일(수)   (마감일자 등기우편 도착분 기준)
- 신청방법: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단체)에서 대상자 추천(개인신청 불가)
- 문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거지원사업팀 담당자 정수민 (02-86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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