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기존 미지원]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만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존 미지원]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지원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지원
♦ 문의: 032-770-5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