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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 작성자
    이종훈(만석동)
    작성일
    2021년 4월 26일(월) 15:56:39
  • 조회수
    405
  • 동
    만석동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기존 미지원]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만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존 미지원]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지원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지원

♦ 문의: 032-770-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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