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교생 재학생의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특별지원급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자는 2021년 5월 내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03년 ~ ’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초·중·고 재학생 포함)
* ‘03년~‘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경우, 재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임
* ‘03년~‘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지원대상임
○ 지원내용 : 특별지원급여 매월 40시간(531천원),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기간 :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용가능(‘21년 12월 31일 이후 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