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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연장) 안내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며 기간을 연장합니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5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여성정책과, 담당자 조현준)
    -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44(여성회관, 만석동)
    - 전화(팩스) : ☎ 032-770-5751, 팩스 032-770-5759
    - 전자우편 : micel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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