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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무연고(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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