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만 11 ~ 18세 (2003.1.1. ~ 2010.12.31. 출생)의 여성청소년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위생용품 구매 비용 월 11,500원(연 최대138천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신청방법: 방문신청(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신청
♦ 문의: 032-770-5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