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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모·부자 초기지원 사업 홍보
○ 미혼 모·부자 초기지원 사업
- 대상자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 모·부 가정
- 지원내용 :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문화 및 자조모임 프로그램, 출산 및 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 운영기관 : 계양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032-54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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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만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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