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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때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85%이하(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이하(금융재산 500만원이하) ▣ 문의처 ″희망의 전화 국번없이 129″ 또는 주민행복센터(☎ 032-770-6468) 전화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