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긴급전화 129가 있습니다
▣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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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85%이하(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이하(금융재산 500만원이하)
▣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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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지 원 내 용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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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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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퇴원 후 비용은 지원불가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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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 ○ 초 209천원, 중 333천원, 고 408천원 및 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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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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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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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 원 |
○ 동절기(10~3월) 연료비 : 91천원 범위 안에서 지원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각 7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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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및 구청장 결정으로 연장지원가능
( (의료비․교육비1회, 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연료비 3개월 연장가능)
▣ 지원요청 및 제보
○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희망의 전화 129”또는 주민행복센터“032-770-6468”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