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 맞춤형 생계급여의 50% (정액지원)
◯ 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 80만원
■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인천시 거주자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소득 ㆍ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자동차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교육 자동차기준과 동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