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료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작성자
    정형진(송림6동)
    작성일
    2021년 8월 31일(화) 10:22:16
  • 조회수
    316
  • 동
    송림6동
  • 첨부파일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고소득(연 1억, 세전) ,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만석동
담당팀
행정민원팀
연락처
032-770-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