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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의료급여는 종전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됩니다.

☎032)770-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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