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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사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 다만 ,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문의  송림1동 행정복지센터 T.  032-760-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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