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남성육아휴직자
- 2021.1.1. 이후 육아휴직 중에 있거나 휴직한 남성근로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의한 지급요건 충족
신청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단, 육아휴직급여특례자의 경우 4개월째부터 6개월간 지원)
신청기간 : 육아휴직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신청인 자녀 모두)
- 통장사본
- 신분증
신청 문의 : 동구 여성정책과 여성정책팀 (☎.770-5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