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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0월 시행
2021년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신청일 현재 인천시 거주자
◯ 소득 ․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인천형 선정기준
(중위40%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단,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이자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함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암환자 제외)

◯ 재산기준
- 재 산 : 1억3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기본재산 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미적용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자동차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
자동차기준과 동일

↳ (승용) 2,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승합・화물)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단, 100% 소득환산율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선정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생계지원)·인천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중복 불가 원칙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맞춤형 생계급여의 50% (정액지원) / 매월 30일 가구단위 지급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초생활 현금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인천형 현금급여 274,175 463,212 597,593 731,444 863,606 994,291 1,124,580

※1인 증가시 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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