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육재난 지원금 안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정보를 활용한 신청(직권 등) 및 개인정보 활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21. 10. 1.
-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내·외 어린이집 재원 만0~5세 아동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외국인아동 포함)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 만0~5세 아동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유예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
❍ 신청방법 : 비대면 직권신청(보육재난지원금 대상자)
※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천시 보육재난 지원급 신청 필요
❍ 지 급 일 : 2021. 11월 12월(예정)
❍ 지원제외
- 21년 인천시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및 장기해외체류아동 등
❍ 지급방식 : 9월 아동수당 지급 된 통장계좌로 입금(1인당 10만원)
-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아동, 취학유예아동은 지급신청서 계좌로 입
계좌변경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11. 2.(화) ~ 2021. 11. 8.(월)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아동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가 다른 경우),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
이의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11. 12. ~ 2021. 11. 30.
※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본 안내문 ‘2. 사업개요’의 지원대상 중 미지급자
*지원제외 대상은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이의신청서 제출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0일
❍ 결과통보 : 휴대폰 문자메시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