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_4분기_주민자치센터_프로그램_운영계획_(체력단련실).hwp [267KByte]
| 구분 | 주 요 내 용 |
| 기본 방역수칙 |
○ 기본방역수칙 -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필수 -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준수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
| 다중 이용시설 |
○ 주민자치센터(시설 및 프로그램) - 시설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 실내 체육시설 |
○ 실내체육시설(센터 내 헬스장 등) - 모든 출입자로부터 접종완료 확인서(접종완료자), 음성확인서 (미완료자, 예외자) 확인시 출입 허용(현기준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48시간)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샤워장 사용 가능(1인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