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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안내
  • 작성자
    안정우(송현1·2동)
    작성일
    2021년 12월 14일(화) 10:50:03
  • 조회수
    333
  • 동
    송현1·2동
  • 첨부파일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21.12.25.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제도 개요(대상, 내용, 미이행시 처분, 관련규정)관련하여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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