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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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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훈(화수2동)
- 작성일
- 2022년 1월 7일(금) 19: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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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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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 화수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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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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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②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ㆍ신고ㆍ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③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및 읍ㆍ면ㆍ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2013. 8. 3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만석동
- 담당팀
- 행정민원팀
- 연락처
- 032-770-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