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료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이미지

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②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ㆍ신고ㆍ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③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및 읍ㆍ면ㆍ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2013. 8. 3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만석동
담당팀
행정민원팀
연락처
032-770-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