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안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2년 4월부터 시행) * 기존 : 만7세 미만 아동
○ 아동수당이란? ☞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도
◈ 아동수당 직권처리 안내
○ (개요) ’22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8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대상)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까지
○ (신청정보 확인) ’22. 1월에 다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을 위한 세부 내역(보호자, 대상아동, 계좌번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정 가능
○ (수당 거부)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동봉된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3.15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핸드폰 촬영 후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3.15.이후에도 제출 가능하며, 이미 직권신청이 진행된 경우 신청취소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
○ (급여지급) ’22년 4월 25일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 지급 예정
※ (유의사항) ’22년 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770-5846)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