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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22.4.1. 시행) 개요
ㅇ 대 상 : 카페, 음료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ㅇ 내 용 :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1회용품 4월 1일부터 사용금지
ㅇ 미이행시 처분 : 매장 내 고객에게 1회용품 제공하는 식품접객업소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 (시행 : 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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