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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원룸, 빌라 등 다세대주택)
                  * 6세대 이상 ~ 50세대 미만
□ 신청기간: 2022. 4. 4.(월) ~ 소진 시 까지(선착순 마감)
□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조건 및 선정기준
  ❍ 관리책임자 지정 및 설치공간 확보 후 신청

□ 세부내용
  ❍ (운영요일) 매주 상시 설치 운영
    - 수거요일: 월, 수, 금(주 3회)
  ❍ (운영관리) 관리책임자 또는 건물관리인등을 통한 자체 관리
    - 건물 소유, 거주, 관리자 중 1인을 지정하여 자체적으로 시설 및 주변 관리
    - 분리수거대 관리 및 봉투 교체, 주변 청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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