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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가. 사업대상 : 인천시 내 위치하는 민간건축물
나. 사 업 비 : 미정 (※ 사업신청 접수 후 국비 교부액 결정 예정)
다. 신청기간 : '22. 4. 1. ~ 4. 22.(※ 사업기간 : '23. 1. 1. ~ 12. 31.)
라.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 비용(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최대 1,000만원)
마.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제출(이메일 제출 : jungjs82@korea.kr)
바. 담 당 자 : 인천시 자연재난과 정재성 주무관(032-440-3369)
※ 인증 획득시 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 명판 제작·배부 (명판은 건축물 입구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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