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_탈시설_장애인_자립정착생계비_지원_계획(안).hwp [98KByte]
| ㅇ 소득기준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인기준 월 1,945천원) ㅇ 재산기준 : 241백만원 이하 ㅇ 금융재산 : 6백만원 이하 ♣ 소득 기준은 2022년 인천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기준인 중위소득 100%이하 적용 재산‧금융재산 기준은 긴급지원 기준과 동일 |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금액(원/월)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시설 퇴소 후 즉시 신청(본인) |
(군·구) 지원 결정 | (군·구)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사 | ||
| -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퇴소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
신청서류 확인 후 지원 대상자 즉시 결정․지원 |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 후 적정성 여부를 조사·심사 ※ 적 정 : 2년간 지원 ※ 부적정 :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
| ※ 지원대상자 중점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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