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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계획 홍보
 <2022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계획(안)>
-시설 퇴소 이후 생계비 지출 부담을 느끼는 비수급 장애인을 위하여 지역사회 초기정착 생계비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8조 (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 (장애인복지과-17597. ‘18.12.11)
 
□ 지원목적
○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정착으로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발맞춰 탈시설을 위한 지역 정착 지원체계 마련
○ 탈시설 욕구가 있지만 생계보장 확신이 없는 시설거주자 탈시설 유도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4명 (탈시설 장애인 중 비수급 장애인)
○ 지원예산 : 24,480천원(전액 시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22년) 488,800원/월, 긴급지원 생계지원 급여 준용
※ (‘21년) 474,600원/월
- 지원기간 : 퇴소 월로부터 최대 2년간
※ (‘21년) : 지원실적 없음(지원 예정 인원 자립역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 계속 거주)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군․구, 매월 20일)
- (읍·면·동→군·구) 퇴소자 생계비 신청 → (군·구) 생계비 지급 → (군·구) 대상자 관리 → (군·구→市) 정산
 
 
○ 선정기준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자
- 신청 당사자의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ㅇ 소득기준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인기준 월 1,945천원)
ㅇ 재산기준 : 241백만원 이하
ㅇ 금융재산 : 6백만원 이하
♣ 소득 기준은 2022년 인천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기준인 중위소득 100%이하 적용
재산‧금융재산 기준은 긴급지원 기준과 동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3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안(‘21.12.31) 참조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지원 절차(도)

 
시설 퇴소 후
즉시 신청(본인)
  (군·구) 지원 결정   (군·구)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사
-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퇴소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신청서류 확인 후 지원 대상자 즉시 결정․지원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 후 적정성 여부를 조사·심사
※ 적 정 : 2년간 지원
※ 부적정 :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 유의사항
○ 신청 시 필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과 동시 신청
○ 신청 해당 월부터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방법 준용
○ 조사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된 때에는
- 탈시설 자립정착생계비 지급 중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상계처리)
○ 조사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기준 초과 시
- 탈시설 자립정착생계비 지속 지급

 
    ※ 지원대상자 중점관리    
       
 
○ 시 관외 전출 시 즉시 지원 중단
○ 시 관내 전출 시 전입지로 통보하여 지속 지원 관리
○ 지원기간 종료 前 대상자에게 사전 알려 민원발생 방지
○ 지역사회에서 자립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민간자원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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