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지원 신규 신청 안내>
여성가족부와 인천시는 청소년한부모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과 자립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한부모란?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
가. 사 업 명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나.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다. 지원내용
ㅇ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당 월 35만원 지원
※ 생계급여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도 동일하게 지원
ㅇ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습 및 학적유지를 위한 학습 지원(최대 2년간)
※ (검정고시준비생)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중·고교생)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ㅇ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라.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