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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모집 공고
인천광역시동구 공고 제2022-384호

 
『2022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모집 공고

 
인천시와 동구에서는 주거약자인 장애인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2022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2년 4월 19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 공고기간 : 2022. 4. 20.(수) ~ 4. 29.(금)
- 신청기간 : 2022. 4. 22.(금) ~ 4. 29.(금)

❍ 지원대상 : 자가ㆍ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50% 이하인 차상위 가구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 지원규모 : 총 3가구(1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 지원범위 :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
[맞춤형 화장실 개조(휠체어 들어갈 수 있게), 키 높이 싱크대 등 ]
- 지원대상 주택 내부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포함 (문턱 없애기, 경사로 낮추기 등)
 

 
Ⅱ   신청안내

 
❍ 공고기간 : 2022. 4. 20.(수) ~ 4. 29.(금)
- 신청기간 : 2022. 4. 22.(금) ~ 4. 29.(금)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붙임 1]
-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2]
-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동의서 [붙임 3] : 해당자만 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붙임 4]
- 대상가구 사전조사표 [붙임 7] : 해당자만 제출
- 임대차 계약서 : 해당자만 제출
 

 
Ⅲ   선정 관련 사항

 
❍ 선정발표 : 2022. 5월 초(개별 유선 통보)
❍ 소득인정액 기준 :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기준중위소득 47% 914,062 1,532,240 1,971,509 2,406,908 2,831,522 3,246,292
기준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 동점자 처리기준
- 대상자 선정은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소득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우선순위에 따름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우선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및 아동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조손 장애인 가구, 범죄피해(우려) 장애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인정액이 적은 장애인


❍ 제외기준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인 경우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시행방법
- 인천도시공사에 위·수탁 계약(협약) 시행
 

 
Ⅳ   문의처

 
❍ 문 의 처 : 동구청 건축과(☎ 032-770-6793) / 담당자 : 오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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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파일은 첨부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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