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동구에서는 주거약자인 장애인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2022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2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 공고기간 : 2022. 4. 20.(수) ~ 4. 29.(금)
- 신청기간 : 2022. 4. 22.(금) ~ 4. 29.(금)
❍ 지원대상 : 자가ㆍ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50% 이하인 차상위 가구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 지원규모 : 총 3가구(1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 지원범위 :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
[맞춤형 화장실 개조(휠체어 들어갈 수 있게), 키 높이 싱크대 등 ]
- 지원대상 주택 내부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포함 (문턱 없애기, 경사로 낮추기 등)
❍ 공고기간 : 2022. 4. 20.(수) ~ 4. 29.(금)
- 신청기간 : 2022. 4. 22.(금) ~ 4. 29.(금)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붙임 1]
-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2]
-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동의서 [붙임 3] : 해당자만 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붙임 4]
- 대상가구 사전조사표 [붙임 7] : 해당자만 제출
- 임대차 계약서 : 해당자만 제출
❍ 선정발표 : 2022. 5월 초(개별 유선 통보)
❍ 소득인정액 기준 :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 동점자 처리기준
- 대상자 선정은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소득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우선순위에 따름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우선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및 아동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조손 장애인 가구, 범죄피해(우려) 장애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인정액이 적은 장애인
❍ 제외기준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인 경우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시행방법
- 인천도시공사에 위·수탁 계약(협약) 시행
❍ 문 의 처 : 동구청 건축과(☎ 032-770-6793) / 담당자 : 오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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