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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서비스 안내
  • 작성자
    이근환(금창동)
    작성일
    2022년 5월 2일(월) 10:49:32
  • 조회수
    287
  • 동
    금창동
  • 첨부파일
<긴급돌봄서비스 안내>



□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 코로나19 긴급돌봄 : 가정·복지시설·기타 코로나19로 시 또는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비스 대상
❶ (가정내 돌봄인력 지원)
- 코로나19 확진 등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부재의 경우
❷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지원)
- 종사자의 확진 등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시설 등
❸ 기타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사회서비스 원장(대상자 선정위원회)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지원 필요시 절차 간소화가능

 
  < 기타 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시) >  
   
- 본인 확진, 재택치료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코호트격리시설에 긴급돌봄이 필요함에도 중수본 인력파견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위기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사회서비스원장(위원회)이 인정하는 경우


󰊲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 보충성·중위소득 120%이하·기타 위기사유로 시 또는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비스 대상
- (원칙)갑작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발견)한 돌봄공백에 대해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 제공
- (긴급·일시성)질병(수술)·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돌봄 필요시
- (보충성)기존 제도권서비스(장기요양,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등)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
- (한시적)일시적 돌봄 공백 해소 또는 타 돌봄 서비스 연계 전까지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대상자 선정) 사전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적정 여부 검토
(소득확인 불가시 선 제공후 사후조사로 적정성 판단 가능)
 
※ 수요가 많을시 중위소득 120% 이외 자체적 우선순위 적용 가능
※ 단,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전액 자기부담으로 이용 가능

 



문의: 1522-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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