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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 작성자
    유창성(송현3동)
    작성일
    2022년 5월 7일(토) 12:49:43
  • 조회수
    280
  • 동
    송현3동
  • 첨부파일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개요(※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은 제외
○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 대부용도: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필수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전 콜센터(☎ 1355 유료) 또는 인근 지사에 문의하시어 대부용도,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5(유료) NPS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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