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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 가입 안내
  • 작성자
    이재용(송림6동)
    작성일
    2015년 6월 9일(화) 18:22:38
  • 조회수
    340
  • 동
    송림6동
  • 첨부파일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안내


- 목적: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호
- 가입대상 
 사업장 : 근로자 1인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 기타 자세한 문의(첨부문서 참조)
   032- 770- 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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