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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_고시문.hwp [50.5KByte]
우리 구 송림동 160번지 일원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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