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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우리 구
송림동 160번지 일원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시행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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