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안내>
□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수술비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양측 240만원)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통원치료비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의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1962년생 이상)
①의료급여1,2종
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③차상위계층
④한부모가족(조손가정)
...에 속하면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대리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동구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지회
□ 문의전화 : 1661-6595(상담시간 : 09: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