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안내>
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ㅇ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ㅇ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당 월 35만원 지원
※ 생계급여 지원대상 청소년 한부모도 동일하게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습 및 학적유지를
위한 학습 지원(최대 2년간)
※(검정고시준비생)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중고교생)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신규,'22.7월~)
ㅇ 중위소득 72%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상담,멘토링 및 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례관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