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정보신문 신청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제6항(정보에의 접근), 「장애인차별금지법」제23조(정보접근에의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가정에 다양한 정책과 장애인복지관련 소식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정보사각지대 해소하고자 '장애인재활정보신문' 신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2. 1월~12월(수시접수)
○ 신청대상: 관내 등록 장애인(소득구분 없음)
※신청자에 한하여 선착순 무료보급
※1인 1가구 보급 원칙: 월 2회
○ 신청방법: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