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거방법은 ‘거점수거(도로변, 공터 등 배출)’방법이 아닌 ‘문전수거(우리집 문 앞 배출)’방법임
-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위생공사, 동구환경) 수집·운반비 : 문전수거 비용으로 지급
- 우리 구 수거방법이 문전수거 이므로 구에서 도로변, 공터 등을 쓰레기 배출장소로 지정한 곳이 없음. 따라서 도로변 등에 배출하면 배출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
- 현재 수거업체가 쓰레기를 모아두는 도로변 중간집하장은 업체가 수거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장소로 이곳에 종량제봉투를 갖다 놓으면 안됨
따라서, 붙임1,2를 참고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