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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작성자
    이난주(금창동)
    작성일
    2022년 9월 23일(금) 12:30:14
  • 조회수
    254
  • 동
    금창동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포함)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2.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태아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3. 신청방법
  - 방문(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방문
  -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 문의사항(국번없이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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