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추진(’07~)
□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만0∼18세미만) 및 기초생활수급아동(만12∼18세미만)
○ 보호대상아동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등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만12~17세*에 도달하는 연도에 신규 가입
□ (지원 내용)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월 최대 적립금액은 50만원)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월 10
만원* 내에서 적립
○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예외(조기인출) : 만15세 이상, 적립기간 3년 이상이면 만 18세 이전이라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에 한해 2회까지 사용
가능(단, 정부매칭금 제외)
※만 18세 이후부터 만 24세까지 저축은 가능하나, 정부매칭금 지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