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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 신청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 인자 등은 제외  

*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 대부용도 :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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