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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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