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배점기준및 알선신청서(서식).hwp [14KByte]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수원광교 A4블록)
- 한국토지주택공사 (2세대)-
1.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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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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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수원광교 LH 휴먼시아 A4블럭 (85㎡이하 분양주택 466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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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
2009. 11. 24(화) |
일간신문 및 공사홈페이지(www.lh.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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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개관 |
2009. 11. 28(토)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348-2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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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시에서 알선된 자에 한함) |
2009. 12. 1(화) ( 10:00~17:00 ) |
견본주택 방문접수 (인터넷청약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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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발표 |
2009. 12. 16(수) ( 14:00 ) |
견본주택 공사홈페이지(www.lh.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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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2009. 12. 28(월)~30(수) ( 10:00~16:00 ) |
견본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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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배부 |
2010. 1. 7(목) ~ 8(금) ( 10:00~17:00 ) |
" |
2. 특별공급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09. 11. 24.)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군인, 중소기업근로자로서 해당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경기도시공사, 국방부, 중소기업청)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 불가
3. 구비서류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09. 11. 24.) 이후 발급분에 한함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됨(직계존비속 포함)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특별공급 신청시 (※인천시에서 추천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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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수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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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신청서등 |
1통 |
신청일에 신청장소(견본주택)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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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
1통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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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1통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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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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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
-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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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수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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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은 신청장소(견본주택)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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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인감증명서 |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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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인감도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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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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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특별공급대상자가 '09.12.1.(화)에 견본주택(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348-2번지,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인근)에 신청접수치 않을 경우 일반분양으로 전환됨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09. 11. 24(화)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에 게시될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09.11.28(토) 개관예정인 견본주택 및 견본주택에서 배부하는 팜플렛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한 특별공급 기당첨자,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 등의 자격 미달자는
계약이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 www.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