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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작성자
    유창성(송현3동)
    작성일
    2022년 11월 4일(금) 21:22:24
  • 조회수
    245
  • 동
    송현3동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여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정책보험

※ 정부가 보험료의 70%이상 지원 : 정부지원 : 70~92%, 가입자부담 : 8~30%

1. 가입기간 : 연중
2. 가입대상 :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 ※ 세입자도 가입 가능
3. 보상액(주택 기준)
- 전파 : 소유자 7,200만원 / 세입자 720만원
- 반파 : 소유자 3,600만원 / 세입자 360만원
- 소파 : 소유자 1,800만원 / 세입자 180만원
- 침수 : 소유자 535만원 / 세입자 535만원
4. 가입방법
- 주택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험사 통하여 가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보험료 무료)은 필히 주민센터 방문하여 가입
-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 : 보험사 통하여 가입
5. 상세문의
- 02-2100-5103 DB손해보험
- 02-2100-5104 현대해상화재보험
- 02-2100-5106 KB손해보험
- 02-2100-5105 삼성화재해상보험
- 02-2100-5107 NH농협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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