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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대 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
  • 작성자
    김민교(화수2동)
    작성일
    2022년 3월 10일(목) 15:51:40
  • 조회수
    361
  • 동
    화수2동
□ 설치개요
○ 대 상 : 집중호우시 하수 역류되는 지하주택, 지하상가
○ 기 간 : 2022. 4. ~ 2022. 6. (가정 방문 설치)
○ 유 형
1) 역류방지시설(옥내) 설치
- 대 상 : 집안 배수설비(욕실, 베란다, 싱크대)로 하수가 역류되는 지하주택
또는 지하 상가
- 규 격 : 옥내 배수설비 규격별 설치

2) 물막이(차수)판 설치
- 대 상 : 출입구 대문 또는 창문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지하주택
- 규 격 : 높이 40~80cm, 스텐레스 또는 알루미늄 재질의 조립식 수동장치

※ 단, 고장수리 및 유지관리책임은 건물소유주 또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침수방지시설 신청 및 접수 안내
○ 대 상 : 관내 지하ㆍ반지하 가구, 상가 등 침수우려지역 주민
○ 접 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 설치시기 : 2022. 4월 ~ 6월(여름철 우기 전 설치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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