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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 청소년증이란?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이 신청하면 발행되는 증으로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을 통해 교통수단ㆍ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 청소년증 혜택
 - 청소년증을 소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 가능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예시)>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 궁·릉 : 50%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 30~50% 내외 • 공원 : 면제~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영화관 : 500~1,000원 등
 
※ 할인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청소년증 사용시 준수사항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됨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청소년증 신청방법
 1. 신청서제출 (반명함판 사진 1매)
 2. 청소년증 제작
 3-1. 방문수령 :읍면동주민센터 개별교부
 3-2. 등기수령 : 등기우편료 본인부담
 신청인 : 청소년본인이 직접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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