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안내>
❍ 앞으로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 에서 ‘소비기한’ 으로 변경됩니다.
❍ 시행일자 : 2023년 1월 1일부터
(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31.1.1.부터)
* 준비가 완료된 업체부터 시행일 이전에 먼저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이미 판매 중인 제품이 있습니다.
※ 식품폐기 감소, 소비자 정보제공, 국제기준 조화를 위해 유통‧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표시제 대신 식품의 섭취가능 기한을 명확히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