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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안내
  • 작성자
    유창성(송현3동)
    작성일
    2022년 11월 24일(목) 16:44:03
  • 조회수
    265
  • 동
    송현3동
<‘유통기한’ 대신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안내>

❍ 앞으로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 에서 ‘소비기한’ 으로 변경됩니다.

❍ 시행일자 : 2023년 1월 1일부터
(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31.1.1.부터)

* 준비가 완료된 업체부터 시행일 이전에 먼저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이미 판매 중인 제품이 있습니다.

※ 식품폐기 감소, 소비자 정보제공, 국제기준 조화를 위해 유통‧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표시제 대신 식품의 섭취가능 기한을 명확히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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