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계획」 안내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시설 퇴소 장애인 → 관할 군·구 → 市
○ 신청기한 : 퇴소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시설 퇴소 장애인)
-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최종 퇴소시설장 확인)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퇴소 거주시설장 확인)
- 그 외 취업·결혼·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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