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시행 안내
▷ 배경 및 목적
○ 장애인구가 210만명 (’07년)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4.11) (2008. 4. 11부터 단계적 시행)
▷ 차별금지 대상
○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장애인)
○ 장애인을 돕기 위한 보호자ㆍ후견인 및 보조견ㆍ보조기구 사용 등
▷ 금지되는 차별행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불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 금지
○ 형식상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금지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행위 금지
▷ 차별금지 영역 및 유형
○ 고 용 : 모집ㆍ채용ㆍ임금ㆍ승진ㆍ인사ㆍ정년ㆍ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
○ 교 육 : 입학 및 전학 강요ㆍ거부금지, 수업ㆍ실험ㆍ수학여행 등 배제ㆍ거부 금지 기타
학업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사법ㆍ행정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 모ㆍ부성권, 성 등
: 임신ㆍ출산ㆍ양육 등 모ㆍ부성권에 있어 차별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등
○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ㆍ학대ㆍ폭력ㆍ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 보호 강조
▷ 권리구제 : (차별행위 발생시) 진정→조사→시정권고→시정명령→과태료 및 징역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