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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운영 안내
  • 작성자
    유창성(송현3동)
    작성일
    2022년 12월 30일(금) 18:18:12
  • 조회수
    482
  • 동
    송현3동
❍ 사업기간 : 2022. 12. ~ 지속
❍ 지원대상 : 동구 구민(주민등록 및 실거주, 중위소득100%이하)
❍ 사업내용 : 주택화재 재난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를 지원함으로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 및 응급복구 신속 지원
❍ 지원절차 :화재발생⇒폐기물처리 지원 신청(소유자or세입자, 화재증명원, 영수 증)⇒ 접수(동: 현지확인)⇒처리비용 결정 및 지급(안전관리과, 7일 이내)

※ 지원 제외 기준
·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
·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 등 본래 건축물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의성 있는 화재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신축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화재 건
·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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