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승차거부 신고 포상금 안내문 -
○택시 승차 거부 사례
√ 목적지가 가까운 거리라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미터기 요금 외 별도 요금을 요구하면서, 별도 정액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 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 승차 후 목적지를 말하자 교대시간, 식사시간, 가스충천 등 이유를 들어
하차요구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 지급대상 :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이루어
지게 한 사람
√ 포 상 금 : 건당 / 50,000원
√ 신고전화 : 미추홀콜센터(032∼120), 인천광역시 택시정책과(440~3825),
각 구청 교통관련 부서
※ 신고시 위반행위 증명자료 첨부 제출
➪ 위반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녹음,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