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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포상금 안내
  • 작성자
    유창성(송현3동)
    작성일
    2022년 12월 30일(금) 18:29:00
  • 조회수
    352
  • 동
    송현3동
- 택시 승차거부 신고 포상금 안내문 -

 
◈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전자와 이용객 모두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택시문화 정착을 위하여 택시 승차거부에 대하여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전화 : 미추홀콜센터 032∼120)
♣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살고싶은 도시로서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 하고자 합니다.

○택시 승차 거부 사례

√ 목적지가 가까운 거리라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미터기 요금 외 별도 요금을 요구하면서, 별도 정액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 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 승차 후 목적지를 말하자 교대시간, 식사시간, 가스충천 등 이유를 들어
하차요구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 지급대상 :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이루어
지게 한 사람
√ 포 상 금 : 건당 / 50,000원
√ 신고전화 : 미추홀콜센터(032∼120), 인천광역시 택시정책과(440~3825),
각 구청 교통관련 부서
※ 신고시 위반행위 증명자료 첨부 제출
➪ 위반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녹음,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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