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 단속 안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타고 있어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구민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단속기간 :2015년 7월부터 ~ 지속적
◎단속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지역 : 동구관내전역(아파트, 대형마트, 다중집합장소 집중단속)
◎단속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및 계도
◎행정조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부과
※ 1) 문 의 처 :주민복지과 ☎032~770~6814
2)관련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 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관련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