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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 작성자
    유창성(송현3동)
    작성일
    2023년 1월 6일(금) 20:57:55
  • 조회수
    285
  • 동
    송현3동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 기 부 자 : 개인(법인 및 기업 불가능)

❍ 기부대상 : 현 거주지(광역·기초) 외 모든 지자체
※ 동구 주민은 인천시와 동구를 제외한 광역․기초 지자체 기부 가능

❍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 혜 택 :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및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 제공

❍ 기부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ㆍ 온라인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을 통한 기부
ㆍ 오프라인 : 전국 농·축협 은행
⇨ 해당 은행을 통해 오프라인 기부금 모금 ⇨ 각 지자체 금고은행으로 송금

❍ 기금 설치․운용 :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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